제주도는 3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던 전라북도에서 29일 9시부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31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064-710-8552~3, FAX 064-710-8529) 후 반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전남(광주), 강원 지역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