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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산 가금산물, 23일부터 반입 허용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8.04.23 09:55:13

제주도는 23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던 충청북도에서 21일자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금일 1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 허용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등이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육지부에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AI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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