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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3월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산발적 발생 대비 방역조치 1개월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평시방역대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충남 아산 오리농장까지 전국 3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검출됐지만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을 달성했다.

 

최근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 시기인 3월로 들어서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취약요인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과 함께 특별방역대책과 관련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3월까지 연장하고, 철새도래지 4개소의 통제초소 운영도 3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와 대규모 가금농장(10만수 이상) 대상 예찰, 농장 외부인 출입·분뇨 반출 최소화 조치를 지속한다.

 

종축 보존 생산용 가금, 초생추 및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 등 절차 이행 조건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6회에 걸쳐 방역고시를 조정한 바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농가 비발생 및 청정지역을 사수한 것은 행정과 농가, 생산자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방역 성과”라며 “3월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되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지속적인 방역관리와 함께 질병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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