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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 단계적 HACCP 의무화 이행 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화 이행중인 축산물 영업 대상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해썹 인증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3개소로 이중 1단계 인증 대상 업소 4개소 모두 HACCP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며, 2단계 인증 대상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기한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HACCP 의무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물 가공장 시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현재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중인 식육포장처리업소 해썹 의무화에 대한 사전 점검·홍보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전 업소가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하여,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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