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소에는 1개소 당 CCTV설치비의 50%,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민박 운영 중인 자로서,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청 관계자는“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업소중 CCTV 미설치 업소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CCTV를 설치하여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