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미분양주택, 펜션, 민박 등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하여 숙박공유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기 전 새벽 현장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투숙객의 투숙행위 확인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A다세대주택은 2018년 1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다가 미 분양된 5층 객실 4개를 1박에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를 했으며, B단독주택은 인터넷사이트에 숙박업소처럼 홍보하여 여행객을 모집, 단독주택 1동에서 7박에 7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다.
참고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의심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팀(760-2621)으로 연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