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한달살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A숙박업소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임을 주장하며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8~9일 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한 점과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달살기를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달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교체되며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