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체납액은 2021년 8월 현재 1,048건 4천 6백만원으로, 해당 기간 부과액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9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