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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 단속에 행정력 집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서귀포시는 만감류(한라봉(써니트), 천혜향)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고 품질기준 당도 11.5°Bx 이상, 산도 1.1% 이하의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2023년산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이후 농가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전 검사에 참여한 결과 전년 대비 신청농가는 300%, 검사수는 363%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서귀포시는 검사반 3팀(12명)을 편성하여 만감류 조기 출하 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신청 건수 증가 요인은 유통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사업 홍보와 철저한 만감류 단속으로 만감류 출하 선과장에서 농가에 사전검사제 참여를 요구하면서 농가와 유통인들에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453농가, 523건의 품질 검사 추진 결과 222농가·256건(합격률 49%)이 합격, 합격한 만감류의 평균 당산도는 13.1°Bx, 0.98%이며,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정확한 감귤의 상태 파악 후 적절한 온도와 물관리 등을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저급품 만감류의 무분별한 출하를 막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16일 현재 기준 서귀포시 2023년산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출하중지 조치하고, 그 중 과태료 부과 검토 8건 (55백만원)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만감류 출하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규격 외 만감류 단속을 통해 감귤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해 준 농가 및 유통인에 감사함을 전하며, 만감류 출하 종료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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