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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안심먹거리 확보

부적합 식육 516여 톤 폐기, 유해잔류 부적합 10건 사전 차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도내 생산단계(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축산물(식육ㆍ식용란ㆍ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식육 516여 톤을 폐기하고 유해 잔류물질 부적합 10건을 확인해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심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ㆍ쇠고기ㆍ닭고기 등의 식육 생산의 첫 단계인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는 물론,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로 연중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올해는 제주지역 도축장(4개소)으로 출하한 가축(소, 말, 돼지, 닭 등) 563만 6,134마리*(9월말 기준)에 대한 도축 위생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생체ㆍ해체 육안 검사에서 농양ㆍ골절ㆍ방혈불량 등 47만여 건의 부적합이 확인됐으며, 총 516여톤의 식육을 폐기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유해 잔류물질(항생제, 진통소염제, 호르몬, 농약 등) 184종에 대해 5,053건을 검사해 부적합 10건(돼지 8, 말 2)을 확인했다.

 

해당 식육 폐기와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식육을 출하한 6곳의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미생물 검사도 병행했다.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돼지 등의 원료 축산물은 물론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작업장에서 가공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오염지표 미생물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 1,796건을 검사한 결과, 권장기준 초과 3건이 확인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중점 위생관리 지도가 이뤄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생산단계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 이외에도 식용란 및 원유에 대해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식용란 81종ㆍ661건, 원유 48종ㆍ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물론 최근 소비트렌드ㆍ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ㆍ판매단계 축산물에 대한 규격·수거 검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양축농가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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