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2017년 3만 3,588건,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2020년 2만 4,262건, 2021년 1~7월까지 1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 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 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업난의 그늘 속에서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고용절벽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