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약 36%에 해당하는 81개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회 회의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에 해당하는 41개 지방의회에서는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회의 공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의회 방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는 회의 공개를 위해 방청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계 등 영상을 활용한 회의 공개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총 226곳 중 35.8%에 달하는 81곳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18.1%에 달하는 41곳에서는 영상회의록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하는 기초의회 중에서도 19곳은 본회의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12곳은 집행부 내부망을 통해서만 중계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볼 수 없었다.
영상회의록을 공개하는 기초의회 중에서도 25곳은 본회의나 구정질문 등 일부 회의에 한해서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반쪽짜리 공개에 불과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의 경우 17개 광역의회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은 ‘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 등에 담겨있었다. 다만, 경기도 의회의 경우 상임위까지 생중계하는 타 광역의회와 달리 본회의 및 예결위만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방청의 경우 조례에 지방의회 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청을 허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17개 광역지방의회 방청 허가 현황을 살펴보니 총 2,328건(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모두 포함)의 방청 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2,108건이 허가됐고 220건(9.5%)이 불허됐다. 방청 불허의 사유로는 회의일정 변경이나 질서유지 등이 일부 있었으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었다. 이 중 경상북도 의회의 경우 대구-군위군 통합 이슈로 인해 2021년 회의 방청 신청이 200건 이상 크게 급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청 제한으로 불허 건수도 174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는 실시간 생중계나 영상회의록 공개 등의 방식이 전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상 최고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헌법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국회법에는 회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방청 및 속기록 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를 통해 방송을 통한 회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공적결정을 하는 대의기구이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광역의회를 비롯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한 결과이다. 다만 이 당시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수,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권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현재 회의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원 정수 7인,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최소규모의 의회들도 있다. 현재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기초의회들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회나 광역의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청 등이 제한되고 있는데 속기록 뿐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가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중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초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의회에서의 논의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여의치않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