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거나 공유지에 방치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4일까지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발생원인, ▲발생량(kg), ▲보관상태를 기재한 조사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포장은 부스러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또는 유사한 재질로 꼼꼼하게 한 뒤 보관해야 한다.
이후 10월 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슬레이트를 수거하고 처리하게 된다.
폐슬레이트(폐석면)는 「폐기물관리법」에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방치되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 태풍피해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4톤을 적정하게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