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8천만원을 투입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연중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GAP 인증신청을 위한 기본조건은 기본교육 2시간, 영농일지 1년간 기록, 농약·비료 사용내역 등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검사는 토양(95,400원), 용수(109,400원),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425,600원)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실지급액을 전액 지원한다.
GAP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농산물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GAP 인증이 유효한 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7농가에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248농가에 6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GAP인증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GAP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GAP 인증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