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는 총 31건이 적발됐다.
위반행위로는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이다. 이 중 2건은 시정 완료했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8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