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의 오프라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한편, 중고차 판매시 필수절차인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경우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사업등록 기준 부담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를 선보였다.
‘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셔클 개시 2.5개월만에 지역주민 3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했으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셔클 서비스는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사업을 선정(`21.8)하여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거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 사업과 협업체계를 마련했고, 올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식품부·해수부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해소 및 항공·관광·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협의,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6.30),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속에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25명의 여행객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이번 양국 간 트래블 버블 성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계적 방역 관리를 통해 격리없는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With-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방식 및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을 통해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에는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마련하여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간소화’ 등도 발굴 했다.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에도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