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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21 10:04:55

제주시는 21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오는 3월부터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 96개소에 대해 안전교통국 직원 85명을 투입하여 주1회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트카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일반화물, 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 버스, 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올 1월 기준 도내 등록된 사업용차량은 4만 4,447대이며,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트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가 적발되어 이중 1,427대에 1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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