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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시행

제주도는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창업제품 조달 우대를 할 수 있으며, 도내 창업기업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높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ㆍ유관기관 구매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창업확인서 발급을 받은 창업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포함된 공공구매부문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4개 항목이며, 창업기업제품이 추가되면서 5개 항목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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