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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까지 융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이 있다면 기한 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 0.5%,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430명에게 1,633억 원(상반기 920억 원, 하반기 713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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