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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4월 30일 마감에 따른 사용 권고

제주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월 30일 마감되므로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 기준 △1인 가구 8만8,000원 △2인 가구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이다.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통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 4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아 현재까지 도내 8,088가구가 약 4억6,300만원의 냉방비 및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연탄 보조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 연탄사용 23가구가 연탄이용권을 배부 받아 사용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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