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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각장애인들의 ‘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순항’

제주도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차량운행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해 개소됐으며, 총 인력 13명(총괄 1명, 사무원 3명, 상담원 2명, 운전원 6명, 안내원 1명)을 배치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진료, 장보기, 금융업무, 외출 시 차량운행 및 보행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3월‘제주도장애인심부름센터’명칭으로 개소됐으나, 2015년 8월 3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귀가 2,880건, 금융·민원 60건, 행사지원 751건, 병원 299건, 심부름 1,132건, 직장 출퇴근 1,588건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3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1대를 교체했다.

      ※ 교체차량 : 12인승 승합차량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전에 제주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64-758-1114)로 예약 신청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이용대상은 등록 시각장애인이며, 이용요금은 시내권(제주시권, 서귀포시권) 500원, 시외권(제주시권↔서귀포시권) 1,000원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두 눈과 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도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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