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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되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재시행에 앞서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평균 1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한라산국립공원,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유관부서와 한라산국립공원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왔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과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를 위반 시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4월 양 행정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주정차위반 단속에 앞서 도로 측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로관리부서와 도로양측 각 1㎞지점에 금지시설물(시선유도봉) 등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주차 공간 확보도 추진 중이다.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해 199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환승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약 320여대(성판악 78대, 양마단지 45대 포함)까지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판악 경유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판악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281번, 181번, 182번으로, 오전 6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중 렌터카 차량의 비중이 높은 만큼 렌터카 업체별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 성판악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라산국립공원내 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단 지원 인력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한라산내 질서유지 및 과태료 부과,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해 3명의 자치경찰관을 파견해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경찰 2명이 조기 출근에 돌입하고, 최대 4명 이상 배치해 합동 교통 순찰에 나선다.


이들은 지도단속에 적극 협조하며 5·16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의 주정차위반 단속은 청정 제주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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