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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완료·불법행위 강력 단속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개소, 4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점검결과 총 1,4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체개소의 16.5%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출입구 폐쇄 207건, 물건적치 398건, 불법 용도변경 사용 854건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18,854면으로 시 전체 주차장(247,257면)의 83.2%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주차난 가중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동, 읍면 격년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차량관리과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과 협조해 부설주차장 수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하고, 주민들께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 2019년 동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는 총 1,759건의 불법행위(경미사항 현지시정 5,950건 제외)가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1,616건 및 형사고발 진행 중인 건수는 143건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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