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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체 초‧중학교 1/3 등교수업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 8월 24일(월) 발표했다.


방안의 세부 내용은 △도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 1/3 등교수업 △도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 2/3 등교수업(고3은 매일 등교 원칙)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 등이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은 학교별 2학기 개학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26일(수)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전제로, 일부 학교는 밀집도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초․중학교 중 100명 또는 6학급 이하는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유치원 114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9개교다. 단, 7학급 이상 유치원은 2/3 등원을 유지 해야 한다.


읍면지역 소재 학교 중 초등학교 7학급~18학급, 중학교 7학급~15학급이 있는 학교도 밀집도 2/3 조치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 7학급~18학급이 있는 학교는 16개교이며, 중학교 중 7학급~15학급이 있는 학교는 12개교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목)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 소재 학교는 2/3 등교 수업’, ‘유치원․특수학교․읍면 지역 학교 전 학년 등교 가능’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8월 22일(토) 긴급 회의를 거쳐 이전보다 강화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을 8월 23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권고‧생활지도 강화 

   △ 방과후 학교는 등교 학생만 적용 

   △ 돌봄은 초등 1~2학년만 적용

   △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제한‧학교 체육 시설 미 개방 

   △ 본청 회의실 외부인 관련 행사 금지 

   △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대 완화


이석문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의 경험으로 어려움을 함께 넘어설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과 제주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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