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생활안정 기금*을 전년대비 66% 증액해 저소득층의 빈곤예방과 자립기반 마련 등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 ‧ 현재조성액 65억원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2020년도 자활과 생활안정기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6억 9,635만원 대비 66% 증액된 11억 5,648여만원으로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사업,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자활기업 등에 대한 특성화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지침에 의거해 사업장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료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대비 86%가 증액된 2억 2400여만원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자활사업단* 과 자활기업** 4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
(예, 청소, 집수리, 생활소품등을 이용한 재활용, 재활용의류 판매 등 )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임대료 지원 : 38개소 170,564천원 ( ‘20.6.30일 현재)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융자성 사업 외에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점포 전세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조기 자활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연 1억원 이내 저금리로 생업 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도 실시하고 있다.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점포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연 1억원이내 ‧ 연 1%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 성공을 위해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등 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활 기금 융자 및 지원 문의는 제주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과 참여도 가능하다.
* 관련부서 : 도 복지정책과 ( 710-2817). 제주시 (728-2522) 서귀포시(760-6512)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