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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오는 22일까지 휴원 연장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3.09 11:13:50

제주도는 초중고교 개학과 어린이 보육기관의 휴원 기간이 2주간 연장된데 이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오는 22일까지 휴원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2주간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내왔다.

 

도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은 현재 제주시 40개소(이용자수 760명, 종사자수 390명), 서귀포시 18개소(이용자수 403명, 종사자수 202명)이다.

 

요양 기관은 휴원 권고 기간 사전조치를 이행하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10일 인정하여 필수 경비 (급여비용의 6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회장 이성덕)와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회장 김재현)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휴원 권고에 따른 조치 상항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휴원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신속히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할 것과 한시적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경하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원인 만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다른 지원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출・퇴근 시 동선 최소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 및 시설 소독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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