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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국선대리인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1.02 10:38:08

제주도는 2020년 업무 첫날에 제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서영, 김정은, 홍광우 3명의 변호사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임기 2년)으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9만여 명이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과 청구사건의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제도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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