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입고된 차량 131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6대 등에 대해 자동차세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세대분리 등 감면종료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입고된 차량 131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6대 등에 대해 자동차세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세대분리 등 감면종료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