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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제주도, 2019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서귀포시 선정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1.28 10:38:50

제주도는 2019년 한해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은 지난 6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7개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1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귀포시는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관협업으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최우수부서에 선정된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주거ㆍ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청년정책담당관은 민관협업으로 청년 인재들이 제주를 찾아 수강할 수 있는 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했으며, 경제정책과는 일정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노동자들의 24시간 쉼터인 「혼디쉼팡」을 개설ㆍ운영했다.

 

장려부서에 선정된 해양산업과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시스템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구축하여, 지속되는 해양 오염 방지와 청정한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고 자치경찰단은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던 교통위반 단속 범칙금을 온전히 도민을 위한 도로 안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축산과는 축산 농가들의 재투자 걸림돌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하여 축산업 경영 안정과 재투자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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