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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량 건설 비리 혐의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하천 교량 건설사업 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건설부서 소속 사무관 김모 씨(58)와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좌모 씨(50.6)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주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하천 교량건설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제주시청 도시과장 출신이자 A업체 대표인 김모 씨(6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업체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 씨(62),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 씨(47. 6) 3명을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A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5년 퇴임 뒤 대표이사를 맡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6급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청에 근무할 때 교량 시공업체가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000만원가량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도내에서 진행된 하천 정비사업 및 교량 건설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제주도청으로부터도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리 혐의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무엇보다 공무원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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