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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8.26 10:28:09

제주도는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특정조사 대상’로 구분되며, 전수조사는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으로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 지게 된다.

 

만약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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