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금)

  • 흐림서울 20.1℃
  • 맑음제주 24.2℃
  • 맑음고산 23.7℃
  • 맑음성산 25.4℃
  • 맑음서귀포 24.5℃
기상청 제공

사회


자치경찰단,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위한 특별단속 실시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며,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의료분야 위반사항        벌 칙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보관·판매 행위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행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