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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4년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 지도·점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하여 5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우리시는 500개소가 해당하며,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위생 조치를 시행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등으로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매월 1회 이상), 수도시설 교육 이수, 저수조 내ˑ외부 위생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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