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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발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2023년 2월 국가보훈부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자 등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우선주차구역 설치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는 제도적인 근거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홍 의원은 “우리 제주는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도내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도내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 및 보훈단체와 함께 조례 제정에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한편 본 조례는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상봉·강경문·양경호·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양병우·이남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4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6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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