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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2024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억 4800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0,480건, 748,354천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28,226건에 668,307천원 대비 80,047천원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녀 나잠어업, 선박무선국(이동국), 이동통신사 기지국 면허 등이 증가했다.

 

이동통신 3사 등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과세는 15,408건, 257,076천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금년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ARS 및 가상계좌 서비스 등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3%)를 무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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