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1000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진술은 허위이고,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1000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진술은 허위이고,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