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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처 언니 살해 50대 징역 22년형

전 처의 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5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19일 오후 940분쯤 제주시청 옆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 주점에서 전 처의 언니인 A(6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전 처에 관한 얘기를 하다 흉기로 A씨를 68차례나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주점 여종업원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청년 3명이 길가에서 붙잡았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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