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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난방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제주도청에서는 저소득층이 겨울철 난방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을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받고 있다.

 

신청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에 19511231일 이전 출생한 노인(65세 이상), 20111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된다.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난방용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요금이 매월 자동결제되는 가상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3,000, 2인 가구 104,000,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다.

 

바우처 카드 사용기간은 2016121일부터 2017430일까지며, 신청은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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