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야간 상주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과 조리원 등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역할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직종별 필요 인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급여비용 가산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시설 운영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의거해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