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올해 제주시는 애월읍 5개소, 노형동 6개소, 아라동 9개소, 이도2동 9개소 등 총 29개소(29필지ㆍ11,092.6㎡)에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019년 3월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