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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 도민 체감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31 09:51:11

제주도는 31일, 새해 변화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84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❶ [청년·일자리] 구직자 생활지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❷ [복지·여성·보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복지 취약층 안전망 확충

❸ [자치 행정] 4·3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연중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가능

❹ [농축산] PLS 전면 시행,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❺ [해양수산] 어업인 생업 지원 확대 및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도입

❻ [환경보전]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도입 및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❼ [주거·교통] 대출이자 지원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❽ [문화체육]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❾ [안전]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 가입


먼저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재직자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를 도모한다.

 

이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2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또한 전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되며,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한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각 행정시별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일괄 추진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촌 지역과 여성 어업인, 해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 어업 활동을 도모한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오름 휴식년제 연장 및 신규지정,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물찻 오름, 도너리 오름의 휴식년(출입제한)이 연장되고, 문석이 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내년 10월 시범 운영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문화 체육 분야는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확대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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