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에 이어 전북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