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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민 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11월 제주도 홈페이지 내 '온라인 도민청원실' 신설·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오는 11월부터 신설·운영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한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또한,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법 개정 시행(2021.12.23.) 이후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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