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양 행정시와 읍·면 등 도내 14개소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도내 농지를 첫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심의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목적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지기능강화 방침과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