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가정의 상시적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 돌봄서비스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인 1만 1,280원의 40%인 4,51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됐다.
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 가정에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