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야간 안전사고 및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불편민원 접수 건은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주택가 및 민원다발 지역 등의 밤샘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르면, 새벽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어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서 밤샘주차를 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톤 이하 화물차 5만원)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에 위협을 주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행정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80건을 단속하여 263건에 대해 4천 9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계도 235건, 타시도 이첩 82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