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다.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도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지대장 전환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주도는 원활한 농지대장 전환을 위해 농지원부 정비를 지난달 25일까지 완료했으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자로 마감하고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는 4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며,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15일부터 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9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지대장이 농지 공적장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