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그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시행령안 제15조의2).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의 디지털 비대면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처럼 현장공청회가 어려운 때를 감안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20조의2).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공고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시행령안 제25조의2).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국민참여 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