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4월 1일 ~5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공모에서는 3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혜택(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인 만큼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