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4월 1일부로 '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2월초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하여 지난 3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전국 산란계, 토종닭 및 오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기존‘심각’에서‘주의’단계로 조정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발생농장 반경 500m 내’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올해 3월 2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전년 겨울철 109건, 그 중 산란계는 전년 42건에서 14건으로 67% 감소)하였고,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에 비해서는 88% 감소(2016~2017년 겨울철 383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가금 살처분 규모는,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약 81% 감소(전년 29,934천수→5,571천수)하였고, 2016/2017년 대비 85% 감소(37,872천수→5,571천수)하였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가금농가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강도높은 가금농가·축산시설 출입통제 및 소독·점검, ▲취약 축종·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의 방역 조치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도 ▲가금농가 대상 상시예찰 체계와 ▲살처분 농가를 비롯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신규 입식에 대한 관리 강화는 지속 유지한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시범 도입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고, 소독·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올해 겨울철이 오기 전 모두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